민주당, 오세훈표 부동산 때리기…"신통기획은 불통기획, 공급실적 전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주당, 오세훈표 부동산 때리기…"신통기획은 불통기획, 공급실적 전무"

폴리뉴스 2025-11-18 16:39:12 신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에 이어 서울시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집중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로 오 시장의 대표적인 주택공급 브랜드다. 민주당은 신통기획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단일창구로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한 만큼 서울시의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 강조와 달리 서울시 정비구역 224개 중 실질 착공은 단 2곳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 착공으로 주택공급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의 정비사업이 몰리며 병목이 발생하고, 한 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구조만 개선해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에 권한이 집중돼 사업 지연의 비효율을 낳고 있고, 주민 갈등 유발과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을) 시행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가운데)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가운데)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회에는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참석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책임이 오 시장에 있다며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안 중 하나지만 분담금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비교하면 인허가·착공·준공 등 전체 물량에서 전임 시장이 배 가까이 많았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비강남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다. 해결을 위해선 서울시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미 서울시의 모든 정비 사업은 서울시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단일 상위 계획에 근거해서 진행한다. 자치구에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멋대로 할 수 없다"며 "병목현상은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위와 건축위 이 두 위원회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다변화해 속도를 내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세대수 1천 세대 이하 △정비구역 면적 일정 규모(5만㎡ 등) 이하 △단일 자치구 내 위치 △지하철역 등 광역 기반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