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구속 피하려고 도망을'…검찰, 자유형미집행자 다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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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구속 피하려고 도망을'…검찰, 자유형미집행자 다수 검거

연합뉴스 2025-11-18 15:4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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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천정인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실형이 확정되고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를 다수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2023년 시청자에게 성적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아 계속 연기되다 지난 9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A씨가 판결이 확정되는 직전까지 자택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형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A씨를 검거했다.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남 목포, 신안 일대에서 특수절도나 재물손괴,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B씨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궐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주거지 없이 떠돌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B씨는 검찰에 자신의 위치를 거짓 진술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B씨가 선원으로 어선에 올라 출항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경과 공조해 해상에서 B씨를 검거했다.

이런 식으로 목포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특별전담반이 구성된 지난 8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6명 전원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하지 못한 경우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될 때까지 미집행자가 된다.

미집행자 검거반은 일반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후 가동되지만 이번에는 미집행자 발생을 사전에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목포지청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선제적인 추적으로 도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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