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실손보험금 미지급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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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 실손보험금 미지급에 무관용 원칙"

모두서치 2025-11-18 14:3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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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상담 절차 확대"

이 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남근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외에 소비자·업계 전문가 패널도 참석했다.

먼저 이찬진 원장은 개회사에서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겠다"며 "급여 치료와 건보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 주요 정보를 인지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보험사 안내와 상담 절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에 대해선 기획조사와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비급여를 둘러싼 과잉진료와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실질적 감독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보험금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과도한 서류 요구와 자체 의료자문 문제 등을 바로잡아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토론회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보장제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사후 대응 중심의 분쟁 처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사보험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도 전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더 촘촘히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7500건 분쟁…도수치료·백내장 등이 53%"

이어 유명신 금감원 팀장이 '실손보험 분쟁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평균 연간 7500건 이상 실손분쟁이 발생하고, 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이 전체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분쟁 원인으로는 실손약관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해석 관련 분쟁이 많고, 비급여 진료 비용의 가격편차가 심화하며, 도덕적 해이에 따라 보험시장이 왜곡되는 점을 꼽았다.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상호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등 공보험과 실손보험 등 사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보험금 중복지급, 과잉 비급여 등이 발생해 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 연계 인프라 마련과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현욱 금감원 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비급여 등 분쟁 빈발사례를 안내하고 사전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보편적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구조를 전환하는 한편, 의료자문 제도 개선 및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제언은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감독 업무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어질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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