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의 ‘소프트 클로즈(soft-close)’ 도어 시스템으로 인해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운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약 190만 달러(약 27억 7,93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인 뉴욕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고드윈 보아텡(Godwin Boateng)은 사고로 인한 손실 임금만 최대 300만 달러(약 4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배심원단이 보아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평결에 따르면 보아텡은 과거 고통 및 손해 80만 달러(약 11억 7,023만 원), 미래 고통 및 손해 85만 달러(약 12억 4,337만 원), 과거 임금 손실 25만 5,000달러(약 3억 7,340만 원) 등을 합해 총 190만 달러(약 27억 7,930만 원)를 배상받게 됐다.
사건은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아텡은 2013년형 BMW X5 xDrive35i의 운전석 문을 약 30㎝ 열어둔 채로 오른손을 도어 필러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때 문이 서서히 닫히며 소프트 클로즈 기능이 작동했고, 문이 스스로 빨려 들어가 완전히 닫히는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 끝부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MW는 사고 이후 차량을 조사했으나 도어 시스템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보아텡 측은 소프트 클로즈 도어가 창문과 달리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며 제조사 책임을 제기했다.
2024년 중반에 이르러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배심원단이 보아텡의 주장을 받아들여 BMW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BMW는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으나 연방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제2 연방 항소 법원에도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항소법원은 BMW가 문이 닫히는 부분에 손을 둘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BMW는 약 10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보아텡에게 약 190만 달러(약 27억 7,930만 원)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판결은 ‘소프트 클로즈’ 도어 기능을 포함해 향후 유사 기술을 적용하는 브랜드들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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