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격차 해소 기대…"차별 없는 보훈·의료 제공이 국가 책무"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준보훈병원 설치 근거 마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분야 8개 개별법을 정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 및 비급여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이나 수도권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확대한다.
또 상이 유공자 등 국비 진료대상자와 감면대상자 모두가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 제도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강원지역 보훈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이 의원은 "강원권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많고 중증·응급진료 수요가 높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장거리 원정 진료가 일상화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강원지역 국가유공자도 타지역과 동일한 보훈·의료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는 보훈·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강원 등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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