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금지, 내년 예정대로 시행…"연내 예외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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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금지, 내년 예정대로 시행…"연내 예외기준 마련"

모두서치 2025-11-17 19:0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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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에 완공된 공공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맞춰 수도권 내에 완공되는 공공소각장이 전무해 기후부가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유예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서울시는 당초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10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2029년 완공 목표로 지으려했지만,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소각장 신·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 직매립금지 시행 시기에 맞춰서 완공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기후부는 당초 직매립금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인천시의 강한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각장 확충 없이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인 방법은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가 수도권 매립지 매립 단가의 약 2.7배에 달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기후부와 이들 지자체는 직매립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올해 안으로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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