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변호사비를 교비회계로'…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 송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학교법인 변호사비를 교비회계로'…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 송치

연합뉴스 2025-11-17 18:19:42 신고

3줄요약
군산간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간호대 전 총장 등이 교비회계를 유용한 혐의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군산간호대 전 총장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정소송이나 임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와 노무사 비용 등 수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직원과 근로자의 임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민민생대책위 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