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농가의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법인 저율과세가 일몰 돼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우량 고객의 예금 이탈로 농협의 신용 사업 기반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농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17일 '농업부문 조세감면 현행 유지 절실'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조세지출 항목 심사 관련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농연은 "농업부문에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이 도래한다"며 "조세감면 연장을 두고 일부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세제 혜택이 농협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점 ▲일부 조합의 경우 사업 다각화·비농업 부문 확장 과정에서 혜택이 본래 취지와 괴리된다는 점 ▲감면이 반복 연장되면서 '항구적 특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 ▲농가 소득 개선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도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이는 농협의 사업구조를 조금만 이해해도 단순히 농협만의 문제가 아닌 농업계 전체의 문제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헀다.
한농연은 "농협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여기에 급격한 농업·농촌 환경 변화 속에서 종래의 농업생산·유통·소비 지원뿐 아니라 농촌 의료,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신용사업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농연은 "이런 상황에서 '(준)조합원 3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시 우량 고객 예금 대량 이탈로 인한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손익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는 농업인 지원사업 위축 및 배당 축소로 그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우리 농업인의 몫이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농연은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마저 중단될 경우 농협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돼, 투입 재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 운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예탁금 과세 및 법인세율 인상은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실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농연은 "농협은 농업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이라며 "따라서 농협 관련 정책·제도 개선에 앞서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은 현재 농협이 운용 중인 농업인 지원사업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을 촉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