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까지 피해를 전가한 혐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임대업자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공모한 건물 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소개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보조원 15명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 소유 다세대주택들의 실제 시세보다 금융권 대출액과 보증금 반환 채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 세입자들에게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미 받은 보증금 가운데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2018년부터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연제구·부산진구 등에 총 9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건물 시세를 부풀리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해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며 보증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가 건물 취득에 쓴 651억원 중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그럼에도 2025년 2월까지 325명에게서 총 354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도 152세대 180억원에 달해,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를 적용했다. 전세사기는 보통 피해자 개별 피해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 특경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며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일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이 적용돼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법정 최고형은 최대 징역 15년인 형법상 사기죄를 넘는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계약 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HUG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여부나 체납 정보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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