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놓고 번지는 정치공방… 민주당 “폐지 아니라 대체입법”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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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놓고 번지는 정치공방… 민주당 “폐지 아니라 대체입법” 정면 반박

월간기후변화 2025-11-17 12:39:00 신고

▲ 국회의사당    

 

국민의힘이 연일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이 정면으로 대응에 나섰다.

 

배임죄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은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 폐지라는 주장은 사실왜곡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의원은 “현재의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만능형 범죄 규정이 되어 있다”며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오랜 기간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삼라만상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천라지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실제 사례를 들어 배임죄의 문제점을 짚었다.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하거나 지방정부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혹은 대통령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조차 ‘손해 발생 가능성’만으로 배임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된 거래처와의 계약 유지, 필요 자금 마련을 위한 토지 급매 등 기업 현장의 통상적 의사결정에도 배임 혐의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렇다고 권 의원은 “배임죄를 통째로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배임죄를 무작정 폐지할 경우 대출 심사 부실, 대주주 이익 중심의 자사주 고가 매입, 특수관계인 편향 거래 등 명백한 내부 부정행위가 처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고 정교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배임죄가 너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주체들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유형별로 명확하게 나누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분명 더 진일보한 법체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건설적 논의를 막는 행위”라며 “심지어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발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식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배임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향후 국회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내부 부정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 규범 체계”를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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