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근무 실태를 문제 삼으며 청원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임금 체불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단위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정산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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