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1차 수사팀이 정당했다는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1차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팀이었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 넘어간 이후에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것이 2차 수사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판결 재판부는 사업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뛰고 어느 정도 이득을 남을 건지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1차 수사팀의 결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 수사팀은 특경가법상 배임이긴 하지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으며, 당시 651억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본 것이고 2차 수사팀은 천문학적인 7886억원 정도로 본 것”이라면서 “현재 22부 판결은 결국 1차 수사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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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배임액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2070억원이 보존돼 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못 찾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면서 “민사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70억원 범위내에서 그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재판부는 1800억원 정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로 돈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그 2배 정도인 3600억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써 있다”면서 “1800억원은 이미 확보 됐고, 남은 1800억원은 앞서 말한 2070억원 보존 처분 내 동결 재산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소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한 검찰의 집단 행동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면서 “임의 수사에 한해 공소 유지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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