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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지난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한 뒤 남민전에서 활동했다고 답했다. 이후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7월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검찰의 상고장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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