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신고할것" 10대 요구에 폭행..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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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신고할것" 10대 요구에 폭행..60대 징역형

이데일리 2025-11-16 21:3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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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60대 남성이 이웃인 10대 남성 청소년한테서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폭력을 휘두르고, 이 청소년 집에 함부로 들어가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푹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이웃인 14살 B 군의 팔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데 이어 B 군과 그의 어머니 C 씨(54)가 사는 집의 대문을 열고 욕설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 B 군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난 그런 적 없는데’라고 답했고, B 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며칠 뒤인 지난 4월 10일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군과 C 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고 B군에게 흉기로 살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발생 후 재판에서 A 씨 측은 ‘지난 4월 8일 B 군을 쳐다본 게 전부고, 밀치는 범행과 주거침입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형사합의로 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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