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양주시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최근 불곡산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산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들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취사 금지,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산불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을 안내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산림 내 또는 인접 지역에서 산불 관련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덕상 양주시 산림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과 등산객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진행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