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한 남성의 여행가방(캐리어)에서 외화 14억원 상당을 발견해 조사에 나섰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인천공항에서 14억2천만원 상당의 달러와 엔화를 갖고 출국하려 한 혐의다. A씨가 가져온 캐리어 2개에는 50만달러(5억8천만원)와 8천900만엔(8억4천만원)이 담겨 있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로 1만달러(1천400만원)가 넘는 돈을 갖고 출·입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이 캐리어 2개를 위탁수하물로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세관이 엑스레이(X-ray) 검색 과정에서 캐리어 속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A씨는 “친구의 것을 대신 위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관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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