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전설 김동성,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논란 확산... 검찰 징역 4개월 구형에 법정 긴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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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전설 김동성,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논란 확산... 검찰 징역 4개월 구형에 법정 긴급 호소

원픽뉴스 2025-11-14 17:3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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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자녀 양육비 미지급 사건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하며,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동성이 2018년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양육하고 있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가 주재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동성과 전 부인 A씨는 이혼 당시 매달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자인 전 부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동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성은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매월 조금씩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서 자리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법정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성이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영선 판사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일부씩이라도 지급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동성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현재의 아내가 1천4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며 "앞으로 수입이 얼마가 되든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동성은 과거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쇼트트랙의 전설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1500m, 5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빙상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2004년 A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14년 만인 2018년 이혼했으며, 2021년 현재 아내 인민정과 재혼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던 연금 자격이 박탈됐으며,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2022년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30일간의 감치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 탄원서와 김동성이 제출할 양육비 지급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성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그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가 제시한 양육비 지급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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