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은 일부 인정…"공익성 강한 예총 사업 이용해 사적이익"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10년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5천50만원을 추징했다.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그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주식 20만주를 배정받고, 이후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세(약 50억원)보다 싼 10억5천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차익 약 40억원이 한국예총 손해액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7월 1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주된 공소사실인 40억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9억6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홈앤쇼핑 주식 20만주 시가가 50억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식 시가를 최소 20억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차액 9억6천만원만 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윤씨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국예총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국가로부터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한국예총의 사업을 이용해 자신과 주변인의 사적 이익을 챙겨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인들과 각 예술 분야 협회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 피해자인 한국예총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윤씨의 해외 도피 행각에 대해서도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을 도피교사해 범죄에 끌어들였다"며 "해외 도주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국가의 여권 관리 및 출입심사 업무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해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고, 지난 5월 연휴 기간을 이용해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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