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선고 법정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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