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한 직원에 "그만두려면 180만 원 내라" 요구한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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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한 직원에 "그만두려면 180만 원 내라" 요구한 치과

이데일리 2025-11-14 10:3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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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이틀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예고 약정’을 근거로 월급의 절반가량인 18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 취직한 A씨는 첫 출근부터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면접 때 들었던 업무 내용과 실제로 맡은 일이 달랐던 데다 새벽 근무 가능성과 ‘실수 시 급여 삭감’까지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유명 대형 치과였지만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치과 측은 첫 출근 날 작성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언급하며 A씨에게 약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모두가 작성하는 서류”라는 설명만 듣고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틀 근무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반문하자, 치과 측은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 걸린 시간과 비용”이라는 답과 함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확인서 자체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즉 ‘퇴사 예고를 지키지 않으면 배상하라’거나 ‘지각·결근 시 급여를 공제한다’는 조항 모두 위법이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근로자가 법 조항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정해놓고 강요하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노동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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