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2018년형 현대 싼타페 차주들이 차량에 탑재된 3.3L 람다 II GDI V6 엔진이 결함을 갖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엔진은 기아 일부 모델에도 사용돼 왔으며, 과거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 대상이 되었던 동일 계열 엔진이다.
이번 소송은 美 제이슨 번스와 앨리슨 번스 부부가 제기했다. 부부는 2019년 5월 주행거리 17,350마일(약 27,923km) 상태의 중고 싼타페를 구매했다.
이후 약 5년이 지난 2024년 4월, 차량은 79,966마일(약 128,695km) 주행 시 갑작스러운 시동 정지와 출력 저하를 보였다. 진단 결과 커넥팅로드가 엔진 내부에서 이탈하며 엔진 블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같은 해 현대차는 NHTSA 조사를 계기로 2014~2019년형 싼타페 모델의 보증 기간을 15년 또는 150,000마일(약 241,402km) 로 확대했다.
그러나 번스 부부는 이 사실을 뒤늦은 올해 1월에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고장 난 차량을 인근 현대차 딜러에 입고했지만, 무상 수리나 엔진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몇 달의 실랑이 끝에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넘기고, 같은 딜러에서 약 3만 달러(약 4,368만 원)를 들여 새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3.3L 엔진의 구조적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진 시즈와 엔진 전체 파손 등 유사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어 왔고, 소비자 불만과 관련 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현대차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실시했고, 캘리포니아 소비자 법률구제법(CCLRA)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번스 부부는 손해배상과 함께 문제가 있는 모든 엔진에 대한 전면 리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람다 II 엔진 관련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으며, 과거부터 이어져온 엔진 결함 이슈가 현대차 브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해당 차량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싼타페 DM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솔린 엔진이 아닌 2.0 디젤과 2.2 디젤 모델만 판매되고 있고, 아직까지 디젤 엔진에 대한 결함이나 문제는 제기된 바 없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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