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김건희 재판…'샤넬백 전달' 유경옥 또 불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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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향하는 김건희 재판…'샤넬백 전달' 유경옥 또 불출석할까

모두서치 2025-11-14 06:2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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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속행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행정관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으나, 유 전 행정관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특검 측은 "(유 전 행정관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말 맞춘 정황이 있다. 말을 들어봐야 실증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유 전 행정관 등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유 전 행정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 및 구인영장 발부 등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이나 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이 되어 김 여사를 보좌했고, 이후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이 신설되자 이 곳으로 소속을 옮겼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금품을 직접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 중 일부 물품의 교환을 위해 샤넬 매장을 찾은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근거리에서 김 여사를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완료하고, 김 여사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고인 신문을 생략한 뒤 다음달 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통상 종결 후 선고까지 한 달 내외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날 유 전 행정관이 불출석할 시, 재판부의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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