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도 면접·6개월 인턴 거쳐야"…'임차인 면접제'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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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도 면접·6개월 인턴 거쳐야"…'임차인 면접제' 청원 등장

모두서치 2025-11-14 00:1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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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동산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심사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청원이 게시됐다.

전날 동의가 시작된 해당 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나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류와 면접, 인턴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는 4단계 평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1차 서류전형을 통해 5개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서류는 대출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강력범죄 파악을 위한 범죄기록회보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그리고 거주 가족 일치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하는 면접전형과 실제 거주하며 생기는 월세 미납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6개월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사전 방문 절차(Besichtigungstermin)를 통해 개인 신상정보와 급여 명세서 등을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맞물려 주목된다.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같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거래량은 11708건으로 전년 대비 20.5%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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