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廷尉府 (정위부)의 반란과 새로운 鐵鞭 (철편)의 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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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廷尉府 (정위부)의 반란과 새로운 鐵鞭 (철편)의 律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13 21:5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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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대장지 사안(大莊地事案)과 廷尉府 (정위부)의 대소동 (大騷動)

천하가 조조(曹操)의 치하에 놓인지 오래되었으나, 그의 치세는 늘 청류(淸流)와 탁류(濁流)의 대립으로 시끄러웠다. 특히 재상(宰相)의 지위에 오른 조조가 오(吳)나라의 손권(孫權, 윤석열)을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사정(司正)을 맡은 정위부(廷尉府, 검찰)와의 해묵은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쉬지 않고 끓어올랐다.

최근, 조조의 핵심 측근들과 연루된 '대장지 사안(大莊地事案,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정위부가 항소를 포기하는 '항불포지결(抗不布之決)'을 내리면서 천하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정위부는 이 판결로 인해 7,800억 냥에 달하는 부당 이득의 추징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결정이 있은 지 수일 후, 정위부의 일선 감찰관(檢事)과 검사장(檢察長) 18명이 수장인 노만석 대행(盧萬碩代行)에게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며 집단적인 '검란(檢亂)'을 일으켰다. 이는 마치 헌제(獻帝)의 조정에서 정위 관료들이 동탁(董卓)의 폭정에 대항해 피를 토하며 상소하던 모습과 같았다.

노만석 대행은 법무를 맡은 정성호 장관(鄭成昊尙書)과의 전화 독대 후 “법무부의 뜻이 항소 포기에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휘하 관료들에게 전달했으나 ,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위부 수뇌부와 법무부 간의 진술이 엇갈리자, 조조를 지지하는 탁류파(濁流派, 민주당)와 손권을 옹호하는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는 이 사태를 각자의 창으로 삼아 서로를 겨누기 시작했다.

 탁류파의 단죄 전략: ‘겁먹은 개’와 鐵鞭의 律 (철편의 율)

탁류파의 수장 조조는 이 사태를 정위부 개혁을 완수할 절호의 기회, 즉 '천하제패의 카이로스'로 여겼다. 그는 이 '항명 사태'를 정위부가 천자의 뜻을 거스르는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탁류파의 선봉장, 원내대표 김병기(金炳基)는 조조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재상(조조)이시여! 지금은 군령이 서지 않는 정위부의 뿌리를 뽑을 때입니다. 저들은 평범한 공무원인 '국가공복(國家公僕)'에 불과함에도, 오직 자신들의 징계법만을 따로 두어 파면(罷免)을 면하고 나가는 즉시 변호(辯護) 시장에서 떼돈을 법니다. 이는 곧 '특권(特權)의 갑옷'을 입은 셈입니다. 만일 이 악습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찌 기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 

김병기는 즉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모든 정위 관료에게 일반 공복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파면, 해임은 물론 직권면직(職權免職)과 직위해제(職位解除) 조항까지 신설하는 '새로운 철편의 율(律)'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정위 관료들의 신분 보장이라는 헌법적 방패를 깨뜨리고, 조조의 행정력이 정위부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하려는 초강수였다.  

한편, 조조의 맹장이자 탁류파의 대표인 허저(許褚, 정청래)는 정위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회의 석상에서 일갈했다.

"저 무리들은 겁먹은 개와 같아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기획 수사로 재상(조조)을 얽으려 했던 자신들의 치부가 국정조사로 드러날까 두려워 소동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과거 손권(孫權)의 구속이 취소되고 정위부가 항고를 포기했을 때, 왜 그때는 이리도 침묵했습니까? 선택적 충성(選擇的忠誠)은 곧 항명(抗命)과 반란(叛亂)입니다! "

허저의 발언은 정위부의 행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을 꼬집으며, 탁류파 지지자들의 격한 공감을 얻었다. 탁류파는 이들을 '이재명 죽이기'를 목표로 한 손권 정권 시절의 '2차 수사팀'이라 명명하며, '정치 검사'로 단죄할 명분을 쌓았다. 

국정조사의 창과 특검의 칼: 재상(曹操)의 투트랙 압박

탁류파는 '철편의 율' 입법이라는 제도적 단죄 외에도, 정치적 단죄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가동했다.

문진석(文辰石) 수석부대표는 이 모든 반란의 중심에 손권(孫權)의 잔당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위부 내에서 조직적 항명을 주도하는 세력은 윤석열(손권)이 임명했던 2차 수사팀 중심입니다. 그들의 수사는 이미 '재상(조조) 제거'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 즉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천하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탁류파는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 ,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조조를 겨냥했던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수사 전반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조조의 정적들을 공격했던 정위부의 공적(功績)을 하루아침에 '조작'의 죄로 뒤바꾸려는 압박이었다.

 나아가 김병기는 국정조사가 끝난 후에도 의혹이 남는다면, '특검(特檢)이라는 최종 칼날'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정조사로 여론을 움직여 재판에 영향을 주고, 특검으로 최종적인 사법 단죄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조가 원소(袁紹)와의 전투 후 그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했던 것처럼, 정위부 내 반대파를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으로 비쳐졌다. 

조조가 천하를 평정했음에도, 정위부의 독립성과 권한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었다. 이 대장지 사안은 조조에게는 고질적인 정위부의 특권을 박탈하고 진정한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 바야흐로 조조의 '철편의 율'이 통과된다면, 정위부는 더 이상 천자(天子)와 독립된 권력기관이 아닌, 재상(조조)의 강력한 행정 통제 아래 놓인 '군사(軍士)와 같은 공복(公僕)'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천하의 시선은 이제 이 숙명적인 탁류와 청류의 대결, 그리고 조조가 휘두르는 '새로운 철편의 율'의 결과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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