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면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현행 제도에 대해 “그런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은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 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를 파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파면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징계 규정도 따로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거나 파면 조항을 넣어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이에 가세해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한 생각도 공유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에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검찰 보고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국회의 어떤 결단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검찰이 항소 의견을 다시 올렸는데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항소하지 말란 뜻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정 장관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일부 수긍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검찰이 장관 지휘가 아닌 본인 권한과 책임으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해당 사건 때문에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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