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 실무교섭 지속키로…노조 "체불임금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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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사, 실무교섭 지속키로…노조 "체불임금은 법적 조치"

모두서치 2025-11-13 20:2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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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13일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협상을 진행해 각자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내년도 임금체계를 둘러싼 추가 교섭을 이후 약 2시간 동안 실무교섭도 진행했다.

그동안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와 체불임금 지급 등을 두고 사측·서울시와 갈등을 이어왔다. 애초 수능 전날인 지난 12일 파업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노사가 공동성명을 통해 13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그날까지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처음으로 ▲정년 연장 ▲암행감찰 폐지 ▲고용안정 협약 등 요구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임금체계 관련한 얘기는 다루지 않고 저희의 요구안을 제시했다"며 "사측에서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설득을 진행 중이다. 실무 교섭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교섭을 통해 입장 차를 좁혀보자고 전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도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체불 임금 관련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일부터 64개 운수업체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 여부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사측과 서울시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작년 대법판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체불임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 각 사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 조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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