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황교안 구속심사 시작…특검, 220쪽 의견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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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황교안 구속심사 시작…특검, 220쪽 의견서 준비

모두서치 2025-11-13 16:2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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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 상태인 황 전 총리도 심사에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외 전종택 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여한다.

특검은 220쪽의 의견서와 45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해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 조사를 진행했다. 황 전 총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황 전 총리가 특정 경로로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과 31일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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