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간 공직비리 등 특별단속…내년 3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3천840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공직비리 ▲ 불공정비리 ▲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적발 인원 중 1천25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했다.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등 혐의를 받는 공직비리 사범은 2천592명이 단속됐다. 이중 485명(구속 15명)을 검찰에 넘겼다.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투기 등 불공정비리는 672명(292명 송치·14명 구속), 부실시공 등 안전비리는 576명(476명 송치·2명 구속)이 적발됐다.
신분별로는 공직자가 1천972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됐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다만 적발된 전직 국회의원 등의 신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요 부패비리에 대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해 전체 단속 인원의 48.3%(1천854명)는 전국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이 직접 수사했다.
경찰은 현재 1천990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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