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자택에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께 거주 중인 화성시 장안면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5층 세대 내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르겠다"며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주민 21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후 10시 19분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해 A씨가 거주 중인 세대가 대부분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수법과 동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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