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식당 등 영세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협박)로 A(60대)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동구 소규모 식당, 노래방, 목욕탕, 커피숍 등에서 각각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해 수시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업주들과 합의하더라도 주취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또 피해 업주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마쳤다.
서윤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주취 폭력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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