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명의를 도용한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주요 포털사이트에 신고하고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
실제로 포털 검색창에 ‘새도약기금 신청’을 입력하면 ‘새도약기금 신청하기’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링크가 상단에 노출된다.
해당 링크는 정식 캠코 사이트 주소인 ‘newleap’이 아닌 ‘newstepup.committee’를 도메인으로 사용한 가짜 사이트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검색할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newstartup.committee’ 주소의 사칭 사이트가 노출된다.
이외에도 ‘bridge.athatbuilding’, ‘newstart’, ‘debt-relie-fund’ 등 다양한 도메인 명으로 운영되는 유사 사이트가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는 마치 정부 정책자금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으며, 게시물에는 ‘개인회생 AI 자동진단’ 등의 문구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가 삽입돼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특정 법률사무소나 은행 대출 관련 광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배드뱅크.kr’이라는 사이트도 확인됐다. 이 사이트는 캠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실제 정책 기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톡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된다.
그러나 해당 채널은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캠코는 새도약기금의 경우 애초에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기금은 협약된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캠코가 자체 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별도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대리 신청이나 수수료 요구는 모두 불법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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