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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신청서를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치면 두 증권사는 본격적으로 IMA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8조원 이상 종투사에게 허용되는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자는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IMA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에 흘러가도록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하도록 규제를 마련했다. 부동산 운용한도는 10%로 제한되며, 모험자본 공급 의무는 25%가 적용된다.
다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달금액의 25%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확대된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 및 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매입, 벤처캐피털 투자 등이 포함된다.
IMA 제도는 2016년 8월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목표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발행어음 사업을,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IMA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날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키움증권은 인가를 신청한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보다 빠르게 금융감독원의 심사 절차를 마쳤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달 안에 최종 인가를 받으면 키움증권은 5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 사만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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