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자 줄인다더니…국회서 발 묶인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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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이자 줄인다더니…국회서 발 묶인 ‘은행법 개정안’

이데일리 2025-11-12 18:2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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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가 정치권의 대치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정부가 금융·보험업권 교육세율 인상을 추진하며 다음 달 세법개정안 처리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본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민생과 직결한 비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달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더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는 법적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교육세는 현행처럼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여당은 그간 은행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 개정으로 오히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인상한 교육세율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사에 교육세율을 현행에서 2배 인상해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세율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전가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우대금리 혜택 축소 등 우회 방안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정처가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세율인상 시 대출금리와 보험료 등 금융·보험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정처는 “일반적으로 저신용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은 고신용자, 고소득층, 대기업 등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세율 인상분에 비례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이들의 비용부담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도 국회에 “대출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법적 비용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 다른 항목을 상승시키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세법개정안과 맞물려 연말 전까지 가닥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법개정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하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패키지 통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자율성과 서민부담 완화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한 이재명 정부의 ‘가산금리 전가 방지’ 약속은 당분간 정치공방 속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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