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진 선원 방관해 3명 숨지게 한 선장…징역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바다에 빠진 선원 방관해 3명 숨지게 한 선장…징역 2년

경기일보 2025-11-12 16:53:54 신고

3줄요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좌초한 낚싯배.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좌초한 낚싯배. 연합뉴스

 

낚싯배 좌초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선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낚싯배 선장인 이씨는 1월4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한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를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초과 인원 승선, 선박용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해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사고 당시 이씨는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구명뗏목 전개 등 구호 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사망자 중 1명은 경기도민, 2명은 인천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좌초된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