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컬현장] MPMG, 공정위에 CJ ENM '갑질' 신고…"제작비 50억 받고, IP는 Mnet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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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컬현장] MPMG, 공정위에 CJ ENM '갑질' 신고…"제작비 50억 받고, IP는 Mnet 독식"

뉴스컬처 2025-11-12 15:4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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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PMG
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PMG

[뉴스컬처 박동선 기자] 인디 음악기획사 MPMG가 Mnet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운영을 함께 한 CJ ENM의 '갑질횡포'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종현 MPMG PD, 법무법인 정독 김종휘 변호사 등이 참석, 2022년 Mnet 방영과 함께 투어공연으로 이어진 록밴드 경연 오디션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의 제작운영 관련 피해상황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배경을 밝히는 시간으로 펼쳐졌다. 

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PMG
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PMG

회견에서 MPMG는 CJ ENM이 제작비 전액을 자신들에게 전가한 것은 물론, 마케팅, 홍보, 콘서트 등 부대 비용의 부담까지 약 50억원의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하면서도, 관련 주요 업무사항들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초 계약서 항목을 '협찬' 항목으로 강요설득함과 더불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도 화제성을 위한 노력은 커녕, 심사위원 섭외 난항, 외주사 이탈, PD 교체 등 소통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현장상황이 거듭됐음을 폭로해 경악케 했다. 자신이 음악감독을 하고 직원들이 관련 일에 매달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도 함께 언급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PMG
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PMG

이와 함께 투자비 증빙이나 해외판권, 음원수수로 반환 등의 후속조치는 거절한 채, 프로그램의 모든 IP(지적재산권)를 독점하면서  또 다른 밴드 오디션을 추진하며 정통성을 주장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종현 MPMG PD는 "3년이 지났지만,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용기를 냈다. 오디션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Mnet이 단 10원도 부담하지 않고, MPMG가 100%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된 유례없는 경연 프로그램이었다"라며 "협찬 이라는 계약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관행', '기본'만 들먹일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일 뿐이었다"라고 토로했다. 

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PMG
12일 서울 마포구 MPMG(엠피엠지) 사옥 LOUNGE M.(라운지 엠)에서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PMG

이어 이 PD는 "자구책 요청도 듣지 않고 '원칙'이라며 무시하는 상황에 대해 이미경 부회장이 중소기업 착취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다"고 호소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일정 부분의 손해 배상 등을 촉구했다.

MPMG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정독의 김종휘 변호사는 이러한 행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6호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 신고를 비롯한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CJ ENM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 상대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 소극적 경제 이익을 누렸다. 특히 음원 유통 및 Mnet 채널 활용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MPMG가 CJ ENM의 의무를 대행하도록 만들었다"며 "정당한 파트너 관계가 아닌, 대기업이 자신의 영향력과 이름값으로 약자를 착취한 구조적 불이익이다"라고 규탄했다.

뉴스컬처 박동선 dspark@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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