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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해당 차량 사진이 올라와 빠르게 퍼졌다. 이 차량은 오른쪽 측면, 뒷유리 등 차체 여러 곳에 욱일기를 붙인 채 대구 북구 일대를 주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은 지난 9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목격된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은 지난해에는 인천, 부산 등지에서도 목격됐는데, 별다른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관련 사용 제한 조례를 두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의 물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일 뿐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공공사용의 경우에만 제한한 지자체는 사적 소유물에 욱일기를 붙이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도 없다.
독일의 경우 형법으로 반나치법을 둬 하켄 크로이츠 등 나치 상징물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도 2023년 국회에서 욱일기 사용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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