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카메룬 국적 A(36)씨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A(29)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한국 국적 B(41)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씨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공조 하에 특정돼 지난 9월30일 태국 현지에서 마약단속청에 붙잡혔다. 현재 A씨에 대해서는 범죄인도 조약을 통한 송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탁송화물에 필로폰 36kg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한 36kg 중 압수된 31kg은 103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시가 1033억원에 달한다.
해외 유통책인 A씨는 2024년4월께 밀가루 반죽기기에 필로폰 19㎏을, 2025년6월께 손지갑 189개 필로폰 17㎏을 숨겨 국제탁송화물을 통해 국내 밀반입했다.
A씨는 밀가루 반죽기기 또는 손지갑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다. 경찰은 A씨 검거를 위해 국정원과 약 2년간 공조 작전을 펼쳐 A씨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국내 유통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는 등 마약 공급·유통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