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대권’ 관련 질문에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며 내란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다시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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