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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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을 마신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길에서 아내와 통화하던 것을 잘못 듣고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시비를 걸었다.
이들의 폭행은 약 30~40분간 이어졌다. 피해자가 “살려달라. 곧 아버지 49제가 있다”고 애원했으나 A씨와 B씨는 “알게 뭐냐. 너도 그냥 죽어”라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들은 또 도망가는 피해자 뒤통수를 가격해 쓰러트린 뒤 주먹과 무릎 등으로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 아내에게 온 전화를 대신 받고선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지금 누워있어 전화를 못 받는다.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시비 거는 걸 듣지 않았냐. 제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치고받았는데 지금 누워있다”고 말했다.
결국 구조 요청이나 신고 없이 방치된 피해자는 상의가 벗겨진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갈비뼈·발가락·코뼈 골절과 손가락 인대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눈 안쪽 출혈로 실명 위기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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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 측은 지금껏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한번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사건반장’에 “1차 공판부터 마지막 선고 공판까지 다 참석했다. 가해자 한 명이 지인들과 가족이 왔다는 걸 인식했는지 그쪽을 보면서 씩 웃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들끼리 무슨 소풍하러 온 사람들처럼 악수하고 가더라.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기절한 것을 알고도 폭행했다고 했지만 재판 중 “기절한 줄 몰랐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지인에게 “기절된 상태에서 때렸다”, “넘어진 애를 초크(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로 기절시켰다”, “실명됐으면 (징역) 3년6개월 스타트”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체 중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안면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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