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맘대로 A+(AI Play) 놀이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애초 목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경기일보 7월3일자 2면 등)되면서 경기도의회가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공간의 운영 주체가 지녀야 할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맘대로 A+(AI Play) 놀이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맘대로 A+ 놀이터’는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전통놀이와 결합해, 아동이 놀이의 주체가 되도록 설계된 신개념 실내 놀이·돌봄 공간이다. 도는 지난 8월까지 도내 2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41곳에 해당 공간을 설치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은 당초 목표였던 3천곳 설치에서 100곳으로 대폭 축소됐다.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적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A+ 놀이터 사업이 예산 문제로 지속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처음에는 별도의 사업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개별 사업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아동 놀 권리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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