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오영수, 2심서 ‘무죄’…“포옹만으로 강제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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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오영수, 2심서 ‘무죄’…“포옹만으로 강제추행 아냐”

이데일리 2025-11-11 16:4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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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오영수(80)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넷플릭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 씨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아보자’는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해 포옹이 이뤄졌으며,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강도 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일기를 작성했고, 피고인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감정의 변화나 기억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심이 남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한 차례 A씨는 오 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경찰을 내렸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수사 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 씨는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맞으나 강제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오 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후 오 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 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결국 항소심은 오 씨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을 마친 뒤 오 씨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 측은 반발하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는 피해자 A씨의 입장과 관련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있게 성찰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도 “무죄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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