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尹 교육감 '한우집 식사' 신고 사건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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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尹 교육감 '한우집 식사' 신고 사건 경찰 이첩

연합뉴스 2025-11-11 16:3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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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접대 의혹과 묶어 내사 진행…최근 참고인 조사도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인 경찰이 윤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 사건도 함께 살핀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윤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120여만원의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중 본인 몫을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윤 교육감은 또 당일 골프를 친 이후 한우집에서 지인과 윤 체육회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진보 성향 교육단체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은 최근 윤 체육회장의 과거 운전기사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식사 비용을 누가 결제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일 골프비 결제가 이뤄진 구체적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윤 회장이 법인카드를 건네주며 골프비를 결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관계로 골프를 쳤고, 골프비용도 제가 현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윤 교육감에게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놓고 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chase_arete@yna.co.kr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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