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해 검사 파견·수용 여력 점검 등 지시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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