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30대 이집트인이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께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도 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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