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2026년 1월 18일이 다가오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시간이 피고인 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공개한 ‘윤석열 구속만료 대비 마스터플랜’ 문건을 통해 “현 재판 구조로는 1심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국회의 긴급 조치 없이는 헌정 파괴 범죄가 미처 단죄되지 못한 채 석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 멈춘 채 ‘시간만 흐른다’
문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있으며, 심리 일정 또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 변호사는 “구속 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지연시킬 여지가 더 커진다”며 “이는 단순한 법 절차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초반 수사 과정에서도 중대한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세현 특수본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으로 기소하면서, 실제 군 병력을 동원한 ‘반란’의 본질을 희석시켰고 핵심 공범인 김용현·노상원 등의 책임 또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인 피고인 사건은 일반 법원, 군인 관련 사건은 군사 법원으로 나뉘어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추가 기소로 시간 벌어야”
김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시간 확보’를 꼽았다. 그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며 “이 혐의는 내란 사건과 별개로 취급되므로 법원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6개월의 추가 재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조은석 특검이 공소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죄명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반란 수괴’로 바꿔야 하며, 공동 주도자였던 김용현·노상원 역시 ‘공동 반란 수괴’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지연 재판부 교체·전담법원 설치해야”
마스터플랜에는 재판 시스템의 전면적 재정비 방안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고의로 재판을 늦추는 지귀연 판사를 국회 탄핵 절차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내란·반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담재판부는 일반 법원과 군사 법원에 분산된 사건들을 통합 심리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1심 선고를 내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구상이다.
“헌정질서 수호 위한 비상조치”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계획이 “법 절차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상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까지 불과 두 달여 남았다. 이대로 두면 헌정 파괴의 주범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의 추가 기소, 공소장 변경,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정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법적 절차를 신속화하되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는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까지 70일 남짓. 이제 공은 검찰과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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