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톸톸]③ 367조 시장 꿈 다시···토큰증권 법제화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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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톸톸]③ 367조 시장 꿈 다시···토큰증권 법제화 재도전

한스경제 2025-11-11 06:00:00 신고

3줄요약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금융 기술의 혁신 속에서 '토큰'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소액으로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의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번 기획시리즈는 토큰의 정의부터 국내외 동향, 법제화 과정,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심도 있게 다룹니다. 총 6편에 걸쳐 토큰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증권사의 미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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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1년 반 동안 법제화만 기다렸습니다. 투자한 인프라가 매몰 비용이 될까봐 매일 불안했어요."

서울 여의도의 한 토큰증권 플랫폼 관계자는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서 업계는 좌절했지만 지난해 10월 25일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면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됐다는 설명이다.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개화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미술품·저작권·K콘텐츠 등 비유동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조각투자 형태로 유통할 수 있게 한다.

시장 전망은 폭발적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34조원(GDP 대비 1.5%) 규모인 국내 토큰증권 시가총액은 2030년 367조원(GDP 대비 14.5%)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 역시 같은 해 16조1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증권 시장을 열겠다는 것이 토큰증권 제도화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법제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금융위는 2023년 상반기 내 법안 제출, 2024년 말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정치적 일정과 국회 상황으로 심각한 지연이 발생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2024년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여야 모두 동의하는 드문 혁신 의제였지만 다른 첨예한 정치 쟁점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법안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일정이 걸림돌이었다"고 설명했다.

전환점은 2024년 10월 25일 찾아왔다.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형태로 법안을 재발의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 수요를 반영하고,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마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도입 등 21대 국회 법안의 주요 골자를 유지했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발행 시스템을 혁신한다. 분산원장기술이 법적으로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 정보를 기재하는 법정 공적 장부로 인정받으며 기존 전자등록 시스템에 준하는 권리추정력을 부여받는다.

특히 발행인 계좌관리기관(IAMI) 제도가 신설돼 일정 요건을 갖춘 비증권사 발행인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 발행 시스템의 역사적 분산화"라며 "기존 중앙집중식 구조에서 벗어나는 혁신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유통 시스템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장외거래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제도가 신설된다.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플랫폼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2차 거래 시장이 공식적으로 형성되면 투자자의 자금 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자산 환금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콘텐츠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관계자는 "토큰증권으로 전환되면 유동성 확보나 거래 비용·프로세스 효율화, 투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금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토큰증권화를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설정되며 특히 위험도가 높은 투자계약증권에는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신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중개를 제한받으며 자기계약은 전면 금지된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법제화 재개 자체는 환영하지만 규제 완화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크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투자 한도 제한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 원칙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완화를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이 초기 단계에서 전통 금융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활성화보다 초기 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린 소속 박순영 변호사는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할 뿐, 그 본질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며 "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수적 접근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며,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 유동성 확보, 투자자의 편의성, 정보 비대칭 심화 우려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제한적으로 발행과 유통의 겸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 사례처럼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의 엄격한 제한은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스위스나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과 유통의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내 토큰증권 제도가 시장 현실에 맞게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며 은행권의 관련 시장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며 은행권의 관련 시장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한국형 토큰증권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큰증권 사업 추진 시 퍼블릭 블록체인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기술 선진화와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토큰증권 제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증권성을 엄격히 판단하며 기존 증권법을 적용한다. 일본은 2019~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토큰증권을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일본의 6개 대형 증권사는 2019년 토큰증권협회를 설립해 업계 규칙을 선제적으로 제정하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국내 법안의 향후 전망은 비교적 밝다. 여야와 정부, 업계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를 주요 혁신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정무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 토큰증권 플랫폼 관계자는 "법안 내용보다 정치 일정이 걸림돌이었는데 본격 심사가 시작된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나 연말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정치 일정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첨예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를 독점하면 21대 국회처럼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빠른 시일 내 토큰증권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인가 요건, 투자 한도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정비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시장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은 법률 통과 후에도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의 핵심 과제"라며 "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지연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는 "21대 국회 폐기라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법제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토큰증권(STO) =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미술품, 저작권 등 비유동 자산을 디지털화해 조각투자 형태로 유통할 수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IAMI) =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발행인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제도.

▷투자계약증권 = 특정 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의 비정형 증권.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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