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중국 범죄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 마약 거래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지인 두 명과 공모, 특정 장소에 있던 필로폰 100g(시가 1천만원 상당)을 절반씩 포장한 뒤 서울 강북구 소재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일명 '던지기수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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