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작성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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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작성자 손해배상 청구

경기일보 2025-11-10 12:2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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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2024년 9월께 발생한 수인분당선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게시글 작성자 20대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같은 해 11월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홍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검거 전까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통해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행정비용이 투입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동원된 경찰 인력 규모 등을 종합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원고 소송 제기 지휘 인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종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책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후 본청 검토까지 마무리된 상태”라며 “관할 고등검찰청에 국가 원고 소송 제기 지휘를 받기 위한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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