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구조 관련 구글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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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 정산 구조 관련 구글 공정위 신고

투데이코리아 2025-11-10 12:1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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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동현 기자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이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유튜브(YouTube)를 운영하는 Google LLC(이하 구글)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10일 함저협은 “한국 내 유튜브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및 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구글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계약과는 달리 본 협회에는 상이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저협은 “구글이 각 단체와 개별 협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계약 조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유튜브처럼 사실상 필수 플랫폼인 사업자가 경쟁 관계인 두 음악저작권신탁단체들 사이에 구조적으로 다른 정산 방식을 제안하여 그로 인해 한 단체의 시장 진입·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면 이는 ‘협상력 차이’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문제 삼는 지위 남용·부당한 차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계약서에 서명유무가 아닌, 경쟁과 창작자 보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언급했다.

특히 협회는 구글과 음저협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정산 절차는 포괄이용허락 방식에 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함저협의 계약은 곡별 정산 방식에 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유튜브에서 같은 양의 영상이 이용되더라도 음저협은 과오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 정산을 받지만, 함저협이 관리하는 곡은 제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산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를 두고 같은 곡이 유튜브에서 똑같이 사용돼도, 어느 단체에 신탁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적게 받는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신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지배적 플랫폼과 국내 단체 사이에 형성된 정산 구조에 대한 비대칭이 저작권신탁단체와 그 소속 창작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쟁 질서와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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