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손해보험 소비자 분쟁의 90%가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다. 이 중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90%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부터 60대까지의 중장년층에서 분쟁이 집중됐으며,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종류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에 이르렀다. 주요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금액 산정 불만과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중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로 나타나, 합의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합의율이 가장 낮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2%에 그쳤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1.1%로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